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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난개발 막겠다”…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 출범 -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 추진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1-17 1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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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가 16일 오후 시청 정문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나서 막는다”며 출범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2016~2017년 속초시에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건축물은 34개에 달한다. 또 6곳에서 토지매입 등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러한 개발은 지역민보다 외지인들을 위한 개발이며 모두 경관조망권을 앞세워 30층대는 기본이고 47층 주상복합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대형건축물이 난립하면서 공사현장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 지표침하, 건물손괴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경관훼손, 식수부족, 교통정체,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속초시 난개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높이제한 등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속초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언론에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낮춰 조금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뤄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 여수시, 제주도와 같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별 대형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개정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과 3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도로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주거시설제한, 시가지경관지구 높이제한 등을 조례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속초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강당에서는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속초시민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은 △임동일 강릉원주대 도시계획과 교수의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 발표 △엄경선 청초호41층반대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의 타지자체 도시계획조례상의 높이제한에 대한 기초제안 △이수영 전 설악신문 기자의 건축조례로 본 대형건축물 난립방지사례 발표 △시민제안과 참석자 자유의견수렴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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