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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시행 - 예산 1억원 편성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17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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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민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경기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1월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는 작년보다 증액된 예산 1억원을 편성했으며 해당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대상자는 김포시 거주 주민 중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자이며 보상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주 화요일 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수막 수거 시에는 지지대(가로수 등)상에 연결된 부위 끈을 절단해 현수막과 함께 수거해야 한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민수거보상제 시행으로 길가에 난립했던 현수막이 현저히 감소하고 가로환경이 크게 개선됐음은 물론 일자리 제공 등 시민복지 향상을 더불어 구현코자 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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