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이 진주시의 시내버스 11대 감차조치에 불복해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차조치 집행이 일시정지 됐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부산교통이 창원지법에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동안 오는 22일까지 집행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부산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무리하게 증차해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11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난 3일자로 취소 처분을 통보하고 15일부터 운행을 중지토록 했다.
부산교통은 이에 불복해 지난 9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일 법원은 일시정지 판결을 내렸다.
부산교통은 그동안 시와 관내 운수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해 왔다.
시 관계자는 “당초 15일부터 부산교통 11대 증차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체 증차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번 판결로 일시정지 됐다”며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는 임시적인 결정이므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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