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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 - 미미한 범죄수익 환수율…전담부서 필요성 커져 - 공정거래조사·일반 형사부도 대폭 인력 강화…이달 조직개편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6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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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들 재산에 대한 환수가 최우선 업무가 될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중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맞물려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담부서 설치로 범죄수익환수 업무의 인력 확충은 물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의도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편제가 아니다 보니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318억원이었으나 그 중에서 실제 환수된 금액인 2.68%(841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내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의 경우도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에 조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때도 법원은 추징보전 결정을 내려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내 일반 형사부를 현행 8개에서 10개로 2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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