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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친구 괴롭혀 투신에 이르게 한 초등생 3명 소년부 송치 - 동급생 교실서 집단폭행· 수학여행에서는 성추행 - 학교는 가해학생 강제전학·출석정지 징계 -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분은 피해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1-15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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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 A군(13)을 괴롭혀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행위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B군(13) 등 3명을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봄 교실에서 A군을 때리고, 같은 해 가을에는 수학여행 숙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3명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받아온 피해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19일 성동구의 한 아파트 8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했다.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려 목숨은 건졌지만 중상을 입고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이 심해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몇 차례 미뤘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신 당시 A군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힘들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있었고, 담임교사는 A군이 가해 학생들과 마찰이 있었음을 알고 지도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겨진다. 사회봉사와 같은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용되는 10호 처분까지 받을 수있다.


학교 측은 A군이 투신한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괴롭힌 정도가 심한 B군에게 강제전학, 나머지 2명에게 열흘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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