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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수사 맡는 ‘안보수사처’ 신설 - 청와대,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검, 특수수사만 전담 ‘권한 축소’ - 공수처 설치 전 검사 수사도 김만석
  • 기사등록 2018-01-15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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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 ‘차트 브리핑’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에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한 뒤 자료를 짚으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4일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고, 검찰이 금융·경제 등 특수수사 이외에는 1차적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민주화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각 기관의 조직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찰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고, 견제통제장치인 경찰위원회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 경찰에 대한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 수석은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실시, 수사경찰(가칭 국가수사본부)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되고 직접수사는 축소된다.


고위공직자 수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즉 공수처에 이관된다.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뀌며,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과 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조 수석은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지는 만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국회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기틀을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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