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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서 크레인사고' 시공사 소장 등 3명 구속영장 반려 - "미심의 공법 시공 때 어떤 책임 있는지 등 보강수사" - 경찰 "전문가에 안전성·법적책임 자문받아 재신청"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12 1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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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 크레인 전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현장소장 등 3명을 상대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관리소장 전모씨(57)와 공사현장 관리소장 김모씨(41), 이동식크레인기사 강모씨(41)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보강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 서울남부지검은 "보완수사를 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취지로 반려했다"며 "관련 자료를 조금 더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청 심의를 받지 않은 공법대로 철거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뒤따르는 법적 책임이 무엇인지, 건축물 부자재 위에 이동식크레인을 설치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수사기록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폐자재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등에 대해 크레인협회나 산업안전관리공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이라며 "관할 구청에도 만약 실제로 시공한 공법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면 심의를 해줬을 것인지, 어떤 조치를 추가로 요구했을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철거업체와 시공사가 구청으로부터 심의받은 공법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은 없다.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추가 보강수사를 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다수의 공사 책임자가 사고 직전에 신고한 공사방법과 다른 공법으로 철거를 하기로 몰래 합의한 사실을 포착하고 9일 시공사 관리소장 전씨와 공사현장소장 김씨, 크레인기사 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철거공사를 진행하기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 '일반압쇄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하고 심의를 받았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착기를 사용해 현장에 쌓인 콘크리트 부자재 등 건축물 잔해를 아래에서 위로 파쇄하면서 철거를 진행하는 공법이다. 


하지만 사고 전날(지난해 12월27일) 현장소장 김씨는 공사 책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반압쇄공법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며 '크레인을 사용해 굴착기를 부자재 위로 들어 올려 파쇄하는 장비양중공법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굴착기를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쌓인 건축 부자재를 위에서 아래로 파쇄하면서 철거하는 공법인 장비양중공법은 추락위험이 높고 붕괴사고 전례도 많다는 지적을 받는 공사방법이다.


경찰 조사에서 그 자리에 있던 철거회사 이사 서씨는 김씨의 제안을 승인했고, 시공사 현장소장 전씨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윗선의 허락을 받은 김씨는 곧바로 강씨를 불렀고, 결국 28일 약해진 지반 위에 크레인을 설치한 뒤 굴착기를 들어 올려 장비양중공법을 진행하다가 크레인이 전도되면서 맞은편 버스와 충돌, 승객 1명이 숨지고 버스 기사 등 16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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