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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고래고기 반환, 진실 규명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 - 해양환경단체가 청원 - 울산경찰청 '검찰의 반환 적법성' 수사 중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11 17: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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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 앞에서 울산지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한 검찰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이다.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사건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핫핑크돌핀스는 청원개요에서 "울산지검에서 2016년 4월 해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 검사는 경찰이 불법 포경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당시 피고인 신분이던 포경업자들에게 약 한 달 만에 되돌려줬다"면서 "이 고래고기는 울산경찰이 밍크고래 포획·유통업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압수한 것이어서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고래고기 21t을 포경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수사 담당 경찰의 입회도 배제했다"면서 "통상 압수한 고래고기를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 관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조치이며,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고래 포획·유통업자들이 선임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압력을 행사했거나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을 개연성도 있다"면서 "이 변호사는 2억원의 수임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4천만원만 받았다고 신고한 혐의 등으로 현재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래고기 수요가 많은)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값비싼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아 이익을 취하려는 업자들이 변호사에게 거금을 지불했고, 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조작된 고래유통증명서가 검사에게 제출됐으며, 검사는 이와 같은 불법 정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채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이 2월 8일까지 한 달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11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6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울산경찰청은 고래고기를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검사의 결정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규명해 달라는 핫핑크돌핀스의 고발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고래고기를 되돌려 받도록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작성한 유통업자의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국외 연수 중인 고래고기 환부 담당 검사는 서면 질의를 통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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