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1월 말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할 경우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천시는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송부하며, 1월 1일 기준 이천에 주소지가 있는 모든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해서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한다.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51,000여 대 차량 소유자들이 11억 원의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실제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 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 자료가 통보돼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천시청 세무과와 읍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및 위택스에 접속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 금융기관 ATM기는 물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 연납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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