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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변호사법 위반 유영하 징계" 진정서 제출 - “미선임 상태 접견은 변호사법 위반” 서울변회에 조사 요청 - ‘박근혜 재산 보관·재판 거부 협조’ 윤리장전 위배 주장도 윤만형
  • 기사등록 2018-01-11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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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왼쪽은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 조사에 나서달라는 진정이 변호사 단체에 제기됐다. 


서울변회 소속 이호영·조현삼·김아름씨 등 10명의 변호사는 이날 유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29조의 2와 의뢰인의 위법 행위 협조를 금지한 변호사 윤리장전 11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조사해달라고 서울변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유 변호사는 자신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아 관리해 온 30억원을 변호인 선임료라고 검찰에 말했다는데 이는 수임 관행에 비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위로, 검찰의 재산 보전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관련해 그가 유 변호사에게 맡긴 30억원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요청한 상태다.


유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 검찰에 '향후 있을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려고 대신 관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낸 변호사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규정(변호사법 24조 2항)이나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 윤리장전(윤리장전 11조)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도피에 협조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을 뗀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접견한 것에 관해서도 "'미선임 변호'를 금지한 변호사법 규정(변호사법 29조의 2)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은 당사자 혼자 주도했다기보다는 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변호사의 성실 의무(윤리장전 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진정 내용을 확인한 뒤 당사자 조사 등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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