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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오염 위험' 햄버거 패티유통사 임직원들 구속영장 또 기각 - 법원 "실제 피해 확인되지 않고 증거인멸 염려 뚜렷하지 않아"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11 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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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유발 가능성이 있는 장 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된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육류 가공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씨 등 3명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본건 소고기 패티 제품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축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씨 등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송모씨 등 3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O157)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쇠고기 패티 63t(4억5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DNA를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에서 시가 독소(Shiga toxin) 유전자가 검출된 쇠고기 패티 2천160t(시가 154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시가 독소는 장 출혈성 대장균에서 배출되는 독소 성분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송씨 등 3명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송씨 등이 맥도날드에 유통한 패티용 고기의 양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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