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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추가 혐의 기소 후 오늘 첫 재판 - '성매매 강요·사기' 인정 여부 주목 - 보험사기 기소된 친형·지인 박모씨도 재판에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10 09: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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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후원금 유용·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후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성매매알선·후원금 편취·사기·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4회 공판을 열고 이 씨의 입장을 확인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추가 기소 후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이영학은 추가로 제기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먼저 검찰이 새로 기소된 혐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이영학 측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11월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사체유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추가 혐의를 인정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이영학의 후원금 편취 의혹과 아내 성매매 알선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28일 이영학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아내 최모씨가 1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영학은 지난 9월6일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 최씨의 이마를 알루미늄 모기약통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와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무고)도 받고있다.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로 사용할 것처럼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후원금 명목으로 1만7600회에 걸쳐 총 8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 1억4300만원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사기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두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보험을 청구해 1250만원을 받아 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이영학은 혼자 저지른 보험사기 2건 외에 친형 이모씨(39)와 공모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50만원을 받아내고, 지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와도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영학의 형 이씨와 박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 박씨와 형 이씨의 혐의에 대한 심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학의 범행 의도를 알면서도 동창을 유인해온 딸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양이 이영학의 지시를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 감정을 신청했으며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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