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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이번엔 와인 편법 낙찰 의혹 - 3개 품목 낙찰가 수입사 도매가격 절반도 안되고 납품도 안해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1-09 1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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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원랜드의 ‘2017년 와인류 연간 단가계약’ 일반경쟁 입찰에서 한 업체가 편법을 사용해 낙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주류업체는 특정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사 도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납품가로 낙찰받았지만 납품기한을 넘기면서까지 해당 세 가지 품목을 납품하지 않았다.


9일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29~10월17일 공고를 냈던 강원랜드 와인류 연간 단가계약 입찰이 최저가 일반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A업체와 B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최종적으로 A업체가 270품목(2만9632병), 14억292만 원에 낙찰됐다.


문제는 A업체의 특정 세 가지 수입 와인의 납품가가 상식적으로 너무 낮은데도 불구하고 낙찰됐다는 것이다.


만약 세 가지 제품이 A업체가 작성한 납품가로 강원랜드에 납품된다면 반드시 손해 볼 장사다.


A업체의 납품가는 국내 수입사 도매가격보다 월등히 낮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원리에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납품 추정수량이 41병인 ‘샤또 무똥 로칠드’의 경우 1병 당 수입사 도매가격이 115만5000원이다. 하지만 A업체의 납품가는 38만5000원이다.


납품추정수량이 34병인 ‘샤또 라뚜르’의 경우도 1병 당 수입사도매가격이 187만원이지만 A업체의 납품가는 61만3800원이다.


납품추정수량이 80병인 ‘카스틸로 이가이 블랑’도 마찬가지. 1병 당 수입사도매가격이 93만5000원이라면 A업체의 납품가는 36만3000원이다.


이렇게 특정 세 제품에서만 6569여만원을 써낸 A업체와 1억9650여만원을 써낸 B업체 간 1억3000여만 원 차액이, 총 입찰가에선 75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됐다.


품목별 입찰이 아니라 전체 총액입찰에서 최저가가 낙찰되기에 강원랜드로서는 문제될 것은 없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런 식의 편법으로 입찰을 진행한다면 1병당 1원을 써내도 낙찰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해 10월31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물건 규격, 수량, 품질 따위를 검사한 후 해당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위 특정 세 품목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품목별 입찰이 아니라 전체 총액입찰로 나중에 산출내역을 본다. 산출내역을 보고 해당업체에 이 가격으로 납품받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위 세 가지 품목은 아직 납품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발주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렸지만 12월까지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해당업체에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이라며 “최종적으로 행정조치에 들어갈 것 같다. 구매처에 계약해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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