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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수부 산하 이사장 2명 입건...친인척 57명 '비공개 채용' - 선원복지고용센터 인사담당자에 불이익 협박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08 10: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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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선원회관




공개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친인척 수 십명을 복지센터 직원으로 고용한 전 이사장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전 이사장 김모씨(66)와 오모씨(6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친인척 31명을 센터직원으로 비공개 채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오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친인척 26명을 비공개로 뽑아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내부 채용규칙상 신규 직원을 뽑으려면 공개채용을 공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인척 등 특정인을 비공개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사담당자에게 지시거부시 제주, 포항 등 지사로 인사발령하겠다고 위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의 복지·고용 증진을 위해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해수부 감사팀을 통해 채용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을 차례로 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수사 결과를 해수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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