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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이투스 '댓글알바' 행정처분 검토 - '댓글 알바' 고용 사실로 드러나 - 시교육청 "재발 방지에 최선 다할 것"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06 10: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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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댓글알바'에 개입한 혐의로 김형중 이투스교육(이투스) 대표(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투스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에 나섰다. 


교육당국이 댓글알바 문제로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김 대표가 댓글알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행정처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투스가 댓글알바를 위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3년간 9억원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해당 문제를 폭로하며 경쟁업체로 이직한 이투스 출신 유명강사 A씨와 이투스 간 민사소송 결과가 영향을 끼쳤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댓글알바를 지시하거나 방조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댓글알바 관련 업무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로 김 대표와 정모 이투스 본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처분 시기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중대한 혐의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를 고려해, 향후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투스는 2016년 연결기준 매출액 2401억원을 기록한 국내 수능 교육업계 1위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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