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에서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이 추가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달 7일 화성시 봉담읍 상기리 야산에서 잣나무 29그루가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됐다. 화성시에서 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화성시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한국임업진흥원,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시 등 5개 기관은 같은 달 12일부터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 2㎞이내 야산에서 합동 예찰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달 21일, 29일 봉담읍 내리 야산 잣나무 2그루에서 각각 재선충병 감염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지난 달 29일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과 인접한 봉담읍과 정남면, 비봉면, 팔탄면, 매송면 7471㏊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지난 4일 매송면 어천리, 천천리 716㏊를 추가로 반출 금지구역으로 정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선충병에 감염된 입목과 원목,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과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성시를 비롯해 방역당국은 매개충이 우화하는 5월 이전인 3월안에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항공·지상 약제 살포, 고사목 벌채 등 모두베기 및 파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이 나무안에 침입해 빠르게 증식해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매개충이 우화하는 5월 이전에 방제활동을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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