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은 경기 광명시의회 이병주·김정호 의원이 낸 임시의장선출의결 등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이나 요건 등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가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낸 임시의장선출, 윤리특위 구성, 출석정지 의결에 대한 내용은 본안사건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이뤄진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이른바 '골드바 매수 사건'에 연루되고, 김 의원이 동료 의원을 비난하는 내용의 10분 발언을 하자 두 의원을 불신임하고 다른 의원을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두 의원은 반발해 법원에 의장·부의장 불신임의결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이 의원 등은 의장·부의장 직에 복직했다.
그러자 시의회는 다시 이 의원 등의 출석정지를 의결하고 다른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 등은 이번엔 소송을 내지 않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 상 이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먼저 본안소송부터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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