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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불법체류자, 술 취해 택시 가로막고 '묻지마 폭행' - 경찰 “임금체불 돼 홧김에 범행 저지른듯”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05 15:49:52
  • 수정 2018-01-05 15: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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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를 비관하던 40대 몽골인 남성이 술김에 승객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면식 없는 택시기사와 승객을 ‘묻지마 폭행’한 혐의(상해)로 몽골인 A(43)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9시20분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홍문교 인근에서 택시를 가로막은 뒤 승객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은 코뼈와 왼쪽 검지가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택시기사는 한동안 비출혈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날 ‘빨리 신고해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청에 따른 112 제보로 현장에 출동했고, 그 자리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998년 입국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술 취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임금이 체불돼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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