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에 기록된 교수가 아닌 다른 교수가 수술한 후 이를 환자 측에 뒤늦게 알린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입건됐다.
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뇌출혈 증세로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환자 박모(70)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상태가 악화해 긴급 수술을 받았다.
박 씨의 담당 의사는 신경외과 A(46) 교수였지만 수술은 같은 과 B(40) 교수가 했다.
박 씨는 수술 후 잠시 호전됐으나 이후 한 달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6일 끝내 숨졌다.
당시 가족이 서명한 수술동의서에는 A 교수가 수술하는 것으로 있었고 수술 현황 안내판에도 A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유가족은 수술 후 2∼3주 후에야 A 교수가 아닌 B 교수가 수술실을 집도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경찰과 보건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부산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는 집도의가 바뀐 것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산대학교 의료진들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서구보건소는 A 교수와 B 교수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술기록과 경과기록 등에 실제 수술한 B 교수가 아닌 A 교수 이름을 적은 전공의 C(28) 씨를 비롯한 3명과 간호사 D(25·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유가족이 주장한 비전문의 대리수술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A 교수가 병원에 없어 같은 신경외과 B 교수가 대신 수술을 했다"며 "의료진의 과실이나 집도의 변경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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