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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창원서 50대, 6세 여아 성폭행 - ‘주취감경‘ 우려...청원 잇따라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1-04 15: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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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조두순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한지 불과 한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끔찍한 아동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6살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남성은 주말 낮시간 놀이터에서 놀던 여아를 유인해 자신의 차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가해 남성과 피해 여아는 동네이웃주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원 지역의 한 대기업에 근무 중인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또 한번 국민들은 ‘주치감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피해 여아는 큰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해남성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3일부터 '창원 6세 여아 성폭행 사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처벌이 감형되면 안됩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창원에서 일어난 50대가 6세 아동 성폭행사건 사형바람' 등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자는 "창원에서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술 먹어 심신이 미약하신 50대 대기업 다닌다는 사람이 6세 유치원생을 성폭행 했다는데 형량을 제대로 줘야 자꾸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먹고 생각 안날 정도로 자기 조절이 안되면 형량을 증가해야지 왜 감형하냐.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 선고해달라. 애 낳으라고 말만하지 말고 낳은 애들 좀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민감한 사안이라며 수사내용에 대해 수사내용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의 상해를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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