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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에 폭행·보복충돌...난폭운전자들 체포 - 경찰 "무리하게 추격하면 위해 가할 수 있어...곧장 경찰에 신고해야"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04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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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거나 난폭 운전을 하고 달아나다가 쫓아오는 상대 차를 들이받기까지 한 운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가 추격하는 피해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강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고 차로를 바꾸던 중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가 택시가 쫓아오자 급제동한 다음 후진해 택시와 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A(50)씨와 승객 2명이 전치 2주의 경상을 입었다.


일용직인 강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첫 번째 사고는 강씨 과실이기는 하나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친 가벼운 사고였다"며 "수배자여서 심적으로 쫓기다 보니 달아났고 추격을 막고자 후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연이은 사고 후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전남까지 달아났다가 다음 날 전남의 한 경찰서에 자수했다.


마포경찰서는 또 술을 마시고 보복 운전, 상대 차 운전자 폭행, 고의 충돌 사고를 저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회사원 서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SUV를 몰고 가며 차로를 바꾸다가 옆 차로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이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피해 차 앞에서 급제동 등으로 위협하다가 신호대기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피해 차 운전자 B(35)씨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후 차를 몰고 도주한 그는 B씨가 4㎞에 걸쳐 마포구까지 추격해오자 차를 세우고는 그대로 후진해 뒤에 있던 B씨의 차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서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등을 내고 도주하는 운전자는 피해자가 무리하게 추격하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 쫓아가기보다는 곧장 경찰에 신고해 일시, 장소, 방향, 가해 차 번호나 색상 등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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