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보습학원의 시설규모 기준이 11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외국어학원의 시설규모는 130㎡ 이상에서 110㎡ 이상으로 완화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구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대구시의회 배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열린 제254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원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 설립 기준 완화로 학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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