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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합법화’ 맞불집회 연 동물단체 대표 기소 의견 송치 - 지난해 9월 광화문 육견단체에 ‘맞불 집회’ - 경찰 “미신고집회…집시법 위반 혐의 있다”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03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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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권단체 케어 회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로에서 대한육견협회가 ‘개고기 합법화 촉구 집회` 뒤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는 동안 개고기를 반대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개 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육견단체의 도심 집회에 맞불집회를 열었던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9월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 ‘개 식용 합법화’ 집회에 맞서 미신고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2월1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케어가 미신고 집회를 열어 대한육견협회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윤국현 종로서 지능팀장은 3일 “육견단체에게 수사 의뢰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미신고집회 혐의와 집회 방해 혐의 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대표와 케어 활동가들은 도사혼합견 9마리를 도심에 데리고 나와 개고기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한육견협회의 집회에 맞서, 맞불집회를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며 ‘개 식용 금지’를 요구했다.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두 단체 사이에 큰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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