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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7천원 미납전력' 접수 거부 응급환자 사망 - 법원, 금고 1년 선고.."응급치료 기회 박탈..죄질 가볍지 않아" 김민수
  • 기사등록 2018-01-03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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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1만7000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소 모씨(2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소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소 씨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2014년 8월8일 오전 4시15분쯤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온 A씨(57)의 접수를 거부하고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씨는 A씨가 과거에 진료비 1만7000원을 미납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A씨의 친자녀들이 병원에 올 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약 5시간후인 오전 9시20분께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틀 뒤 결국 범발성(汎發性) 복막염으로 숨졌다.


범발성 복막염은 세균감염으로 인해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발열,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신속한 개복술이 필요한 질환이다.


소씨는 "당시 A씨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A씨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해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진료, 치료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씨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임에도, 응급실에 후송된 피해자의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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