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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오는 3월8일 첫 변론 - 소송이 제기된 뒤 9개월여 만에 진행 - 5월단체, 재출간 회고록 금지 또 가처분 신청 김명석
  • 기사등록 2018-01-03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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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변호사가 지난해 12월7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3월8일 진행된다. 


이 소송은 지난해 6월28일 제기된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으로, 첫 변론기일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뒤 9개월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고,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5월 단체 등이 주장한 전두환 회고록 1권 중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전두환이 5·18사태의 발단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등의 33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 및 배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검은색 잉크로 씌운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한 삭제'라는 문구를 넣은채 회고록을 재출간하면서 또다시 5월 단체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투입경위 왜곡, 과잉진압경위 왜곡,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뇌관해체상황 왜곡,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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