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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택시사고, 음주 상태로 보행자 3명 덮쳐…1명 사망 - 택시 운전사...면허 정지 해당하는 0.052% 음주 상태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02 17: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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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택시가 보행자를 덮쳐 일가족 3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8시 4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외동 재료연구소 삼거리 근처 창원대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로체 승용차를 택시가 추돌했다. 


민모(51)씨가 몰던 이 택시는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중 김모(51·여)씨가 숨지고 나머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 3명은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민 씨를 교통사고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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