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버려진 채 발견된 7만 달러 돈뭉치의 주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버린 돈이라며 돌려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무직인 이모(44)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6시께 물려받은 유산과 자신이 모은 재산 약 7만2000달러(약 8000만원)를 주택가 골목에 버렸다. 100달러 663매, 50달러 100매, 20달러 60매, 10달러 21매, 1달러 8매 등이다.
이씨가 버린 돈뭉치는 골목을 지나가던 고시준비생 박모(39) 씨가 이날 오후 7시30분께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견했다. 박 씨는 오후 11시쯤 인근의 관악산지구대에 신고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2일 오전 9시30분께 돈뭉치의 주인인 이 씨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해서 버렸다”며 현재까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8000만원 상당의 돈뭉치를 달러로 인출해 보관했다”고 달러 환전 이유를 밝혔으며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돈뭉치는 이 씨가 본인 소유의 은행 계좌에서 유산 등으로 받은 돈 8000만원을 달러로 인출해 보관했던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 및 연관성 등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료했다.
이 씨가 6개월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돈은 박 씨에게 돌아간다. 유실물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이 씨가 습득일인 12월 28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박 씨가 세금 22%(1713만 3000원)를 공제한 금액 6074만 6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이 씨가 의사를 번복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돈을 찾아준 박 씨에게 5~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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