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은평,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 지원 - 이달부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대상 박영숙
  • 기사등록 2018-01-02 16:06:46
기사수정


▲ 은평구청 전경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달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현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신청할수 있게 해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으로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우리구 관내 9700여 업체 1만9000여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847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소홀함 없어야…”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