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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송중 경미한 사고낸 구급차 '처벌' - 현행법 신호·속도제한만 안해 - “정상 참작 제도 개선” 목소리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1-02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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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소방서 제공)



2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5분쯤 송파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음주운전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영아 등 4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전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구급차 운전자를 형사 입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최대한 빨리 출동하라고 구급대원을 떠밀면서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부담과 뒤처리까지 이들에게 맡기는 구조”라며 “사고가 나면 자기 과실이 아니라고 입증할 책임까지 긴급 자동차 운전자에게 떠넘겨져 있는 게 현실인데,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사고 책임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교통신호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조작 리모컨을 주는 사례도 있다”며 “확실한 면책 조항을 만들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급대원 등이 신경 쓰지 않고 인명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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