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4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김모(56)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경위는 전날 오후 10시쯤 송파구 복정역사거리에서 앞서 가던 택시를 추돌하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택시 역시 앞차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사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위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위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한 뒤 귀가 조치한 상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경위가 소속된 방배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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