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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영학, 부인이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 - 이영학이 부인에게 계부와 성관계하도록 지시 - 교통사고 보험사기로 2800만원 보험금 타낸 혐의도 추가 기소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29 15: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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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의 계부 A(60·사망)씨가 아내 최모(32·사망)씨를 성폭행했다는 이씨의 신고는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씨를 무고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5일 부인 최씨가 계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계부에게 최씨가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씨는 아내 최씨에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A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적어도 이날 계부가 '강제로' 최씨를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A씨의 추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유지가 불가능해 수사 종결됐다.


 이씨가 지난 9월5일 경찰에 A씨의 성폭행을 신고한 데 이어 부인 최씨도 지난 10월5일 추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인 6일 오전 0시50분께 서울시 중랑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최씨가 투신하기 전날 최씨의 몸에서 성폭행 관련 DNA 증거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으며 채취한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A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지난 10월25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강원 영월군 자택 앞 비닐하우스 앞에서 목을 매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밖에도 이씨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지인 박모(36)씨와 형 이모(39)씨를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지난 2011년 10월과 지난해 8월 2회에 걸쳐 약 12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인 박씨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11월과 올해 3월 두 번에 걸쳐 약 930만원을 뜯어냈다. 또 형 이씨와도 2011년 11월과 올해 3월 총 650만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을 타냈다.


 북부지검은 앞서 중랑경찰서가 송치한 이씨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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