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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에 개 방치해 굶어 죽이고 질병 들게한 남성 입건 - 탈수와 영양실조로 1마리 사망, 다른 4마리는 질병 - 동물학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29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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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어 죽은 닥스훈트.(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를 방치해 1마리는 굶어 죽게하고 다른 4마리는 질병에 걸리게 한 남성을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가 고발돼 수사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강동구 성내동 집에 개 5마리를 방치해 1마리는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에 이르게 하고, 다른 4마리는 피부괴사 및 심한 개옴(개선충) 진단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한 주택에서 건물소유주와 세입자인 김씨의 법정 문제로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의 집을 열어보니 개 1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고 4마리는 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찰의 연락에 구청 동물보호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고, 담당자는 개들을 즉시 관내동물병원으로 이송해 죽은 개(닥스훈트 종)의 사망원인을 파악하고 살아있는 4마리 개(진돗개 1마리, 푸들 2마리, 보스턴테리어 1마리)들을 검진했다.    


그 결과 닥스훈트는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에 의해 2~3일 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 나왔고, 진돗개는 목줄 조임에 의한 피부괴사, 푸들 2마리와 보스턴테리어 1마리는 심한 개옴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은 동물학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동구 담당자는 이 사건을 동물자유연대에 제보 및 경찰 측에 수사의뢰를 요청했고, 동물자유연대는 7일 관할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강동구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개들을 견주로부터 격리조치한 뒤 4마리 중 1마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로, 3마리는 강동리본센터로 보내 보호 중이다. 그러나 견주는 계속해서 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재민 강동구 반려동물팀장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는 사건이기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이라며 "빠르고 적극적인 경찰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강동구 동물보호팀에서 법을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또다른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제대로 처벌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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