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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연중 확대 실시 -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 수거해 제출하면 보상금 지급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2-28 1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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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연중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 벽보, 유해명함을 수거하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양천구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이 폐지됨에 따라 수거보상제의 필요성 더 커져 수거보상제를 연중 확대 시행해 광고물 정비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1000원~2000원, 첨지류의 경우 벽보 및 유해명함을 100매당 2000원~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월 2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첨지류로만 지급받을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남대일 건설관리과장은 "수거보상제가 실시되면 심야 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에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이루어져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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