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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연구소기업의 미래
  • 이회두 본부장
  • 등록 2017-12-28 13: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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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명상 회장에게 방향을 묻다.

▲ 권명상 회장
“201711월말 기준으로 500호 연구소기업 설립으로 2018년을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기업협회 권명상회장의 인터뷰 첫 대화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부드러운 외모의 권명상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과정에서 서번트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을 얘기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터뷰과정에서 기사 작성 자료 등의 전달 등의 배려가 돋보였다. 특히, 연구소기업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이를 정리해 본다.

 

연구소기업이란?”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되는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지분을 포함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요건은?” 첫째, 연구개발특구안에 설립되어야 하며, 둘째,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출자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소기업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소기업과 유사한 국내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에도 연구소기업과 유사한 제도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 등 3개 제도가 운영돼 왔다. 이들 유사 제도들은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거나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소기업과 동일한 목표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설립 요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조건과 함께 고유한 세제혜택 등의 강력한 지원정책등 설립 및 육성정책 측면에서 타 제도와 확연하게 구분된다.

 

연구소기업의 세제혜택 및 지원은?”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의 세액을 감면한다.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세액 감면 외에도 연구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연구개발특구법 등에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등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연구소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연구소기업이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인력, 설비 및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바탕으로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등 연구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소기업 설립 유형은?” 연구소기업의 설립 유형은 첫째, 합자투자형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유형, 둘째, 기존기업 기술출자형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해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유형, 셋째, 신규창업형으로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유형이 있다.

 

한편, 권명상회장은 정부출연연인 기관장 출신으로 현재 강원대 수의과대학 교수와 서울프로폴리스 공동대표, ()연구소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권명상회장은 연구소기업협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가장 강조하는 것이 소통과 교류로서, “연구소기업간의 소통과 교류, 연구소기업 설립 및 육성하는 기관과 연구소기업간의 소통과 교류, 연구소기업과 마켓과의 소통과 교류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으나 협회 조직의 미약함으로 아쉬움이 많다는 말을 이었다.


앞서 서두에 언급한데로 연구소기업이 500호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연구소기업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에 비례해 질적 성장이 속도를 같이 할 수는 없고, 다소 더딘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서 R&D기반의 연구소기업이 갖는 특성으로, 회사 설립 후 이전받은 공공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기업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기업 설립기관 및 지원기관들은 기 설립된 연구소기업과 앞으로 설립될 연구소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소통을 하면서 지원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사단법인 연구소기업협회는 이러한 연구소기업과 설립 및 지원기관과의 의사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연구개발특구의 전국화로 인하여 연구소기업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고, 다양한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기에 이를 취합, 전달하여 연구소기업과 지원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역할일 것이며, 2006년도부터 시작한 연구소기업 제도 안에 먼저 들어와서 연구소기업의 특수성을 경험한 선배연구소기업들이 후배 연구소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연구소기업에게 먼저 온 길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구소기업 간의 소통 역시 협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권익과 성장을 위한 연구소기업의 정책제안 창구로, 친교와 단합을 유도하는 기능 역시 협회의 역할이다.” 며 권명상회장은 협회의 역할을 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였다.


 

권명상 회장은 독일 하노버 수의과대학 면역약리학 박사 출신으로 강원대 수의학부대학 학장 겸 부속 동물병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 안전성평가연구소 회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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