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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생리대·기저귀 안전하다" 최종 결론 - 휘발성유기화합물 74종 위해평가 결과 - 내년부턴 생리대 모든 성분 표시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28 0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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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4종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VOCs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 VOCs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되는 기저귀 370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역시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VOCs 84종 가운데 생식독성과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클로로포름 등 VOCs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하고 지난 9월 28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위해 평가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부터 생리대, 마스크 등도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햄이나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HACCP(식품안전관리기준) 적용도 의무화된다.


위생용품 분야에서는 식당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이 4월부터 시행된다. 10월부터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제품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도록 하는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 대상이 생리대, 마스크 등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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