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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동대구역 맞이주차장...내년 1월 개장 - 손님 맞이·배웅 용도, 1회 주차시간 1시간으로 제한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27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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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준공과 더불어 동대구역 서편에 설치된 맞이주차장을 2018년 1월 2일부터 유료개방 한다.


맞이 주차장은 주차면수 56면으로 경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획 등이 설치돼 있으며 24시간 운영한다.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잠시 손님을 맞이하거나 배웅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되며, 대구시는 향후 동대구역의 관문주차장 역할 및 동대구역 인근 불법주정차 방지, 교통수요관리 등 효율적인 교통소통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맞이주차장은 장기주차를 방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매우 큰 특수한 목적의 주차장인 관계로 1회 주차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주차요금은 1시간 이내 주차시 최초 30분 1,000원, 초과 10분당 1,0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1시간 초과 2시간 이내 30,000원, 2시간 초과시 50,0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1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해야 할 경우 인근 타 주차장을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는 주차장 개장에 따라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버스정류장 및 동대구역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동구청과 협업해 집중순찰을 통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을 맡고 있는 대구시설공단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이용요금 안내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안내 리플릿 등을 제작하는 등 주차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구시 홍성주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조성된 동대구역 맞이주차장만으로는 주변 불법주차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불법주정차문제 및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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