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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회보험료 418억 지원·일자리 안심 공제 추진 - 최저임금 인상 충격 최소화…일자리 안정화 기대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27 1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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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개념도(자료=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2018년 소규모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원도형 일자리 대표사업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영세사업주 경영부담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1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사업주 약 3만3천여명에게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부담분 국민연금·고용·건강·산재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전액 418억원을 지원한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원칙이다.


정부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과 연계되는 만큼 4대 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협업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별 사업 이행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7월 도입한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도 확대해 시행한다.


올해 250명, 3억원 지원을 내년에는 2천500명, 6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일자리 문제가 저임금에서 시작, 잦은 이직과 구인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진단해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월 50만 원(근로자와 기업 각 15만원, 도 및 시군 20만원)을 공제 적립해 만기 또는 실직이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나눠 받는 것이다.


시범운영 청약결과 애초 250명 계획 대비 1천903명이 신청했으며, 현재 계약 대기인원을 포함한 2천520여명 실수요자가 대기 중이다.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으며 전국 지자체 대상 정부평가에서 우수·최우수·대상을 받는 등 효과를 검증받았다.


도 관계자는 27일 "새해부터 강원도형 일자리 대표사업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심 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최소화, 일자리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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