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출 우대금리와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이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내년 1월 중에 디딤돌대출보다 금리 등이 개선된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은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집값의 70%)까지 저리(2.25~3.15%)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의 경우 0.2%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이를 확대해 우대금리 0.55%포인트를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기존 디딤돌대출 금리보다 싼 1.7~2.7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 한도가 늘어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내년 1월 출시된다.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은 기존에는 수도권 1억4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 한도 내에서 임대보증금의 70%까지 지원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7%포인트가 적용됐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한도를 3000만원 늘려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비율도 임대보증금의 80%로 늘어난다. 우대금리는 최대 1.1%포인트를 적용해 1.2~2.1%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만 19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버팀목대출을 받는다. 기존에는 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 버팀목대출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나이 제한을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은 일반가구와는 달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2000만원 한도로 취급할 계획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자금대출의 한도는 기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도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진다.
자녀가 2명 있는 가구도 버팀목대출 우대금리를 받는다. 기존에는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우대금리 0.5%포인트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올해보다 인상돼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가구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상승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원이하인 가구면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2018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해 올해보다 2.9~6.6%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