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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재허가 기준점 미달..방통위 '조건부 재허가' - 허가 기간 3년 연장 - 방통위 "재허가 조건 엄정 이행 전제로 의결" - 외주 제작비 '후려치기' 손질 조건도 김민수
  • 기사등록 2017-12-27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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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방송 재허가에 필요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를 포함해 14개 방송사와 라디오, DMB 등 총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14개 방송사의 147개 방송국 가운데 133개 방송국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유기간 3년이 부여됐다. 그러나 나머지 14개 방송국은 기준점을 미달했다.


기준점을 미달한 방송국에는 KBS, MBC, SBS 등이 포함돼 있다. KBS 1TV는 646.31점, KBS 2TV는 641.60점, MBC는 616.31점, SBS는 647.20점, 대전 MBC는 640.59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방통위는 4개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를 고려하고 향후 재허가 조건의 엄정한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허가유효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방통위가 지상파 3사에 부여한 ‘조건’(법적 강제력 있는 행정 처분)과 ‘권고’(강제력 없는 행정 지도) 사항은 앞선 2013년 심사 때보다 2배가량 늘었다. 특히 양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등 종사자 부당 해직·징계 방지책을 마련해 재허가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적을 방통위에 매년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방송 재허가 심사에 직원 부당 징계 관련 사안과 편성규약 제정·공표를 넘어 실효성을 점검하는 내용이 조건으로 붙은 건 2000년에 재허가 심사제도가 실시된 이래 처음이다.


방송사가 외주 제작사와 거래할 때 제작비를 ‘후려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전체 방송사에 대해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지급, 저작권과 수익 배분 등에 대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날 재허가 심사결과가 거의 10년간 비정상화된 지상파가 정상화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권이 바뀌자 재허가 심사 점수가 180도 바뀐 행태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지난번 심사에서 722점을 받은 KBS가 646점을 받고 MBC는 710점에서 616점으로, SBS는 712점에서 647점으로 낮아졌다"며 "위원회에 따라서 점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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