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명확한 발화 원인 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하는 데다 불이 날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도 조사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건물주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경찰은 앞서 이씨 자택과 소방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김씨의 태도에 사고 발생 엿새 째 진행되고 있는 화재원인 규명도 지체되고 있다.
. 1층 천장이 발화지점으로 특정됐지만 열선 작업을 한 김씨는 당초 작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얼음을 떼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초에야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ㆍ열선이 과열됐거나, 누전으로 인한 합선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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