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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주·관리인 영장실질심사 - 건물주는 입 다물고, 관리인은 말 바꾸고...화재 원인 규명 난항 김태구
  • 기사등록 2017-12-27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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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강원 춘천시 A 업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관들이 관련 서류가 담긴 박스를 가지고 제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명확한 발화 원인 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건물주가 진술을 거부하는 데다 불이 날 당시 발화 지점에서 작업을 한 건물 관리인도 조사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건물주 이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경찰은 앞서 이씨 자택과 소방관리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김씨의 태도에 사고 발생 엿새 째 진행되고 있는 화재원인 규명도 지체되고 있다. 


. 1층 천장이 발화지점으로 특정됐지만 열선 작업을 한 김씨는 당초 작업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가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한 이후에야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얼음을 떼는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명확한 화재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초에야 밝혀질 전망이다. 경찰은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ㆍ열선이 과열됐거나, 누전으로 인한 합선을 발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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