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매년 추진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는 노후 시설개선 분야 외에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창원시내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공동주택단지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인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시설,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시설, 자전거 거치대 등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15일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가 개정돼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8년도에는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증액해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는 2018년 1월 3일까지 관내 774개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년 1월경에 '관리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개별 사업시행 및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공시설물의 보수비용 보조금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의 기회 확대 또는 상생하는 주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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