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수도요금 납부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요금을 납기 마감일에서 하루만 늦어도 미납금의 2%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체금을 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 최고 2% 범위에서 연체일수만큼만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10만원의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2천원)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천원을 내야 했다.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2000원)를 연체한 날만큼만 계산해 하루 치 연체금(2000원X1/30)인 60원만 가산금으로 더해 내면 된다.
앞으로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내면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일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돼 한 달 치의 연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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