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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사망자 상속재산 '더 찾아드림' 서비스 - 건축물 소유현황 정보도 추가 안남훈
  • 기사등록 2017-12-26 1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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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2018년 1월부터 사망자의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토지 현황은 물론 전국 최초로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알려주는 '더 찾아드림서비스'를 시작한다.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한번에 할 수 있는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대상에 관내 건축물 소유현황을 추가로 제공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정부24'( www.gov.kr)와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16-3631. 


조병현 부동산정보과장은 “전산화로 건축물현황도 노원구 지역내에서는 찾아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됐다”며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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