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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서 '빗물펌프장 추락사' 과실혐의 굴착기 운전기사 입건 - 원·하청 관계자도 조사 예정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2-22 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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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 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굴착기를 운전했던 운전기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6분쯤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신호수 A씨(57)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굴착기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공사현장에서 '터 파기' 작업을 하던 도중 신호수였던 A씨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기계를 회전해 A씨를 충격,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굴착기에 부딪힌 A씨는 7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의식이 혼미하고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B씨 외에도 당시 작업을 관리했던 원·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상의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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