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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농성' 건설노조 위원장 27일 소환조사 -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박영숙
  • 기사등록 2017-12-22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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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포대교 남쪽 진입로를 점거해 연좌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장옥기 위원장을 오는 27일 소환해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어제로 예정된 소환조사 일정을 장 위원장의 변호인과 협의해 27일로 다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도중 참가자(건설노조 추산 2만 명·경찰 추산 1만 2000명)를 부추겨 신고하지 않은 경로로 행진하게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또 수차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장시간 도로를 점거해 차량정체를 유발한 혐의(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상대로 신고한 경로가 아닌 국회와 마포대교 쪽으로 진출을 시도한 경위를 캐물을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연 집회 이후 신고 없이 국회를 지나 여의2교 광고탑까지 행진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지난달 11일부터 18일간 30m 높이의 광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이영철 수석부위원장과 정양욱 광주전남건설 기계지부장을 광고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는 국회 담벼락에서 100m 이내인 ‘집회 금지 구역’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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