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롯데홈쇼핑 비리' 신헌 전 대표 집행유예 확정 - 1심 징역2년→2심 징역2년 집유4년 조기환
  • 기사등록 2017-12-22 11:26:57
기사수정


▲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납품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63)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2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대표는 방송지원본부장 이모(53)씨, 고객지원부문장 김모(51)씨 등과 공모해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허위 공사비를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3억여원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2014년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07년10월~2014년2월 백화점 입·퇴점, 홈쇼핑 론칭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거래업체 3곳에서 중견화가 이왈종 화백의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그림 1점, 현금 등 총 1억3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그러나 신 전 대표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뿐이고 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대표이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고액 연봉임에도 욕심을 부려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 금액 대부분을 반환하고 공탁한 점, 비자금으로 조성된 돈 일부를 경조사비와 회식비 등에 쓴 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579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고려인, 시민으로서 자긍심 갖도록 지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제3회 워킹 홀릭 데이 걷기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