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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허남식 전 부산시장 2심 무죄 - 1심 징역 3년 파기하고 무죄 선고 - 부산고법 "돈 받았다고 보고한 이유나 동기 납득하기 어려워" 윤만형
  • 기사등록 2017-12-21 1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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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남식 전 부산시장




이영복 엘시티 회장(67)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허 전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교 동창이자 비선 참모인 이모 씨(67)가 이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뒤 허 전 시장에게 "부산시장 선거 홍보비용 등에 쓰겠다"고 보고했는지와 허 전 시장이 이를 허락했는지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보고했다는 구체적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했고 당시 허 전 시장에게 유리했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전 시장이 이 씨에게 언론인 접대 등 선거 홍보활동을 승낙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허 전 시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이유나 동기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봤던 이 씨 본인이 작성했다는 편지 등 5개 문건 역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허 전 시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먼저 현명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정말 송구하다"며 "앞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 전 시장의 비공식 선거 참모 역할을 해온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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