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천우(31)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납치한 주부를 목 졸라 죽인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심천우에게 무기징역을, 강정임(36·여)과 심씨의 6촌 동생(29)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심천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강정님과 동생은 살해 현장에는 없었지만 납치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0년씩을 구형 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24일 오후 8시30분께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주부 A(47·여)씨를 납치해 인근 고성군의 한 폐주유소에서 죽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현금 41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심천우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 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천우와 강정임은 지난 7월3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으며, 동생은 범행 3일 만인 지난 6월27일 함안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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