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없음에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4년제 대학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입시부정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당국이 최근 5년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21일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2개 대학에서 입시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3명은 입시부정 사실이 확인됐고 1명은 입시비리 여부가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장애인특별전형 입시부정 사례 적발을 계기로 모든 4년제 대학(200여개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서류위조가 확인된 경우 입학취소 조치,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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