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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 요구 국가 과제 삼는 나라 만들자” - 민형배 광산구청장 자치분권 대토론회 참석…자치분권 실현 조건 제시 장병기/기동취재
  • 기사등록 2017-12-20 2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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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권한 우선 배분 △자치조직권 보장 △광역-기초 인사관행 타파 등을 자치·분권 실현 조건으로 제시했다. 



▲ 민형배 광산구청장(왼쪽)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대토론회 토론자로 참가해 자치분권 실현 조건을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일 열린 ‘자치분권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주민과 현장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줘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룬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이날 실제 사례를 거론하며 자치·분권을 침해하는 사안들을 짚었다. 그는 자치조직권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민 구청장은 “행정기구 개편, 기관 구성과 같은 중요 사안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통제한다”며 “지자체가 정원 및 조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운영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0조가 보장하는 자치구의 부구청장 임명권을 가로막는 현실도 고발했다. 민 구청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한 법과 달리 광역지자체가 그동안 협의 명목으로 부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한다”며 “지방자치 역사가 수십년이지만 현재까지 관선시대 잔재가 남아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중앙정부도 지방공무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을 광역지자체 부단체장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부시장이나 부지사를 내려 보내는 것과, 광역지자체가 부시장·부군수·부단체장을 내려 보낸 것 모두가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민 구청장은 ‘보충성의 원칙’을 들어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주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가장 잘 행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의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가 명시하고 있다.

민 구청장은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 내리는 나라가 아니고, 삶터에서 발생한 주권자의 필요와 요구가 국가 과제로 채택되고 실현되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주민에게서 나오는 사회권력은 보다 커질 것이고, 그 사회권력이 우리의 미래를 정의롭고 풍요롭게 가꿀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후원한 ‘자치분권 대토론회’에는 전국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가했다.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이준형 서울 강동구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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